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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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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18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은 어떤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가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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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 설치목적
○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
을
대행
하고, 장애인 생산품이나
서비스․용역에 관한 상담, 홍보,
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
마케팅
을
지원
하는 시설
□ 수행사업
○ 상담사업 : 재가장애인 및 생산시설에 대한 상담 및 관리
○ 판촉사업 : 생산품의 전시·판매, 특별판매행사 등
○ 홍보사업 : 생산품 조달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 개발사업 : 개인, 단체별 판로개척을 위한 협의, 계약
○ 조달사업 : 생산품 조종 및 배분 및 납품의 대행
□ 설치현황
○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운영 중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기반과
(☎ 02-2023-8678)
추가문의처 :
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제81조(비용 보조)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장애인복지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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