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한미 FTA 개방 등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축사 및 축산시설 등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ㅇ 지원조건 : '11.12.31일이전 축산업등록된 면적 범위내 축사 및 축산시설 시설 지원
ㅇ 지원대상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방역시설, 생산성향상 시설 등) 등
- 축사시설 : 축사내부의 시설(급이, 급수, 전기, 착유, 환기시설 등)
- 축산시설 : 방역시설(사람.차량 소독시설, 사료반입시설, 울타리 등), 출하분류기,
악취절감기, 사료배합기, 생산성향상 시설 등
ㅇ 지원방법
- 보조+융자방식 : 보조 30%, 융자 50, 자담 20%(금리 3%, 3년거치 7년상환)
. 준전업농~기업농미만 농가에 지원
- 이차보전방식 : 융자 80%, 자담 20%(금리 1%, 3년거치 7년상환)
. 기업농 이상 농가에 지원
ㅇ 축종별 세부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함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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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