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현대화사업내 지원제외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내 지원제외 조건은 아래 2가지 사항입니다.
1. 무허가축사(축사시설현대화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될 경우 지원 가능함)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함
2. 농가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제외됨
이상 두가지 조건입니다.
담당부서 :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 044-20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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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