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 사진 1매(증명사진)를 지참하여 지방병무(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하여 민원마당을 클릭 후 전역증 재교부신청을 이용하셔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진(증명사진)은 스캐닝하여 첨부하시길 바랍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예비군․전역자민원 → 전역증 재교부 신청
  
  
  
  
✤아울러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부당하게 발급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병무청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  (☎ 042-481-2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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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병역법 시행령제95조(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 |         
| 병역법 시행령제96조(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병역법 시행령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         
| 병역법 시행령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의 송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