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 도입 및 철도차량/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철도차량/용품의 제작자 승인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
철도안전법은 '14.3.19일 시행됩니다.
ㅇ 철도관련법령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 이후 1회차 유예기간을 두고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시행일('14.3.19)이후
첫번째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는 개정된 철도안전법 내용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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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