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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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는 금융회사 등이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로, 1거래일 동안 2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 보고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02-2156-941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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