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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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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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우리가 사회활동을 위해 필요한 이동 수단으로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도보 등을 이용하게 됩니다.

버스와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주는 도로에서 흔시 볼 수 있는 높은 턱이나 넓은 틈새. 매끄럽지 않은 도로표면 등은 일반인들에게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애물입니다.

교통환경에서 자주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 그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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