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이를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구체화하는 수단 내지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분야에 대한 선행기술자료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www.kipris.or.kr) 에서 관련 명칭으로 검색 후 등록된 자료들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 → 이용안내 → 유용한Tip → 모범명세서 안내 메뉴에 게시된 기술 분야별 특허 및 실용신안 모범명세서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작성할 수도 있으며,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공익변리사상담센터 ☎ 02-553-5861 )
참고로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에 따라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한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출원한 이후라도 출원된 발명 아이디어를 출원이 공개 되기 전에 타인이 알게 되면 이를 모방하여 출원 및 실 시하는 경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어 불측의 피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출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자신이 출원한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공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