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리령으로 정하는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폐기시설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성능이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방사설물질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폐기시설등의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방사성물질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담당부서 :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방사선방재국 방사선안전과 (☎ 02-39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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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