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o 전통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단체·조합 등에 지식재산 권리화 및 관리체계를 지원함으로써 전통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 도모
o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의 권리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재 활성화 및 지역지식재산 인식 제고
o 지자체의 공동브랜드 개념을 정립시키고 장기적인 브랜드 경영 비전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지역별 우수 브랜드 육성
2. 지원 대상
o 지자체 및 해당 지역의 전통산업 종사기업 및 관련 법인·단체
3. 지원 내용
o (전통산업 IP 전략수립 및 컨설팅) IP 사전조사 및 현황진단, SWOT 분석을 통한 IP 전략 수립 등
o (전통산업 IP 권리화 및 초기 사업화 지원) IP 출원 및 사후관리, 디자인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지원
o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 지원) 지리적 특성에 대한 자료수집, 현황조사 및 등록을 위한 활동 지원
4. 지원 절차
o 지원신청 및 선정 → 컨설팅 및 전략수립 → 권리화 및 초기사업화 등 모듈별 지원 → 사후관리
5. 지원 문의
o 특허청 지역산업재산과 ☎ 042)481-5888
o 한국발명회 지역지식재산팀 ☎ 02)3459-2860, 2826
o 지역지식재산센터( http://www.ripc.org 참조)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