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범위 확대 사전인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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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보험 등재된 약제가 2014년 이후 적응증이 추가되어 급여범위가 확대된 경우 약가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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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제도 개선(2014년) 이후 부터는 이미 보험 등재된 약제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비 예상 추가청구액의 증가율’ 및 ‘예상 추가청구액’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3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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