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도(Risk sharing)

사회,문화
0 투표
위험분담제도란 무엇입니까?

1 답변

0 투표

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별도의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입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202-2023-7428)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