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의 치료효과 및 재정영향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가 별도의 환급계약 등을 통해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적용대상은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