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시행령 및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되는 법인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인설립이나 조직변경에 따른 등기·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이 따른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도시철도채권 이중 매입을 방지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회사(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존 법인(회사)의 등기·등옥시 도시철도채권을 이이 매입하였다면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는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 (☎ 044-201-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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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