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후 5년이 경과한 지금 사업계획의 변경없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변경심의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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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선필요사항을 통보받은 후 5년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개선필요사항 등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선필요사항등에 관련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변경하여 승인관청에 제출하여 변경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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