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작업형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 2. 유형별 세부기준에서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구난형의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을 의미
ㅇ 특수작업형 차량에 대한 허가업무처리 절차
- 특수작업형의 경우 공급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관할관청은 허가 신청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규허가나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 가능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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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자동차의 종별 구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