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항공자격과입니다.
[답변]
○ 항공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항공신체검사기준(별표15)에서는 키에 대하여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항공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신장조건이면 가능합니다. 
※ 참고로 항공사에서도 신규 조종인력 채용시 키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항공자격과  (☎ 044-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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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시행규칙 제96조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