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 달 이내 조기 내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