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자 중복처방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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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예약일보다 조기 내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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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에게 6개월 동안 동일성분 의약품의 투약일수가 214일을 초과하도록 처방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한 달 이내 조기 내원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약제과 (☎ 02-2023-74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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