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의 정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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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 및 그 제제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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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약사법에는 질의 하신 항생물질에 관한 정의를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항생물질이란 생물, 특히 미생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물질로서 세균이나 그 밖의 미생물의 발육과 생활기능을 저지 또는 억제하는 의약품을 의미합니다.

  「항생물질의약품기준」(식약청고시)가 폐지되고 수재 품목들을 「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과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식약처고시)으로 수재하였고「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식약처고시) [별표8] 일반정보에 “항생물질의 계와 류 분류”를 수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규정】

☞ 「대한민국약전」(식약처고시) 의약품각조

☞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기준」(식약처고시) [별표8]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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