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부 장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시행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은 2013. 2. 2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기 사망자의 유골에 대한 화장의 경우(개장유골 화장)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사용료 등의 감면을 정한 경우 그에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나 해당 공설화장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9 또는 우리부 노인지원과(02-2023-817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 02-2023-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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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