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에서 10월부터 12월초까지 매주 1회 직원 소양 교육 및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이 종료(17:30분)된 후 2시간 30분가량을 대기한 후 20:00시부터 2시간동안 이루어집니다.
교육을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과 교육 시간이 시간외수당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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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가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 제반 상황을 명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기사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근로자가 작업 시간 도중 실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 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을 부여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할 것입니다.(대법 92다24509, 1993.5.27) 
다만, 대기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근로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는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3298, 2000.10.25)

2.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하여 
○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거나 또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강제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근무와 달리 근로자들의 장기간 업무공백에 따른 업무 복귀시 적응훈련 및 업무능력 향상, 근로자의 자기개발 등 복합적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상근로와는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214, 2002.2.24)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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