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남의 집 이용 요건

사회,문화
0 투표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요건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요건은

○ 공통적으로 처우급 2급 이상 수형자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3급 이하 수형자이더라도 교화상 사유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고 있으며,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하고 있으며,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의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6)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