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가족만남의 날 및 가족만남의 집 이용 요건은
○ 공통적으로 처우급 2급 이상 수형자이면 이용할 수 있으며, 3급 이하 수형자이더라도 교화상 사유가 있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에게 허가하고 있으며,
○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는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하고 있으며,
○ 중(重)경비처우급 수형자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시행의 여부는 해당 교정기관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6)
|
관련법령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9조(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