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제46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고소)을 제기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진정 또는 고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는 신고접수가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고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청에 법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 관할지청 : (서울 강남구 기준)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
- 주 소 지 :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24 디마크빌딩 7~9층(분당선 한티역 3번출구, 지하철 3호선 도곡역 2번출구)
- 연 락 처 : (02)584-0009
② 인터넷을 통한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오른쪽 “신청”버튼 클릭)
☞ 당해 답변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일반적 사항의 답변으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 등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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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