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피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주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신청 코너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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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