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미납때문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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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일부분만주고나머지는다안주어서신고합니다최대한빨리해결해주세여
회사주소는잘몰라서적지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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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등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피신고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어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하여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신고시에는 피신고인의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주명, 연락처 등을 확인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또는 인터넷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민원신청 코너의 임금체불진정신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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