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지정˙고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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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는 어떻게 지정.고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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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취약지의 지정․고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의료취약지 지정․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취약지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으로(법률 제12조2항) 시행규칙에서

다음의 사항을 2년마다 평가․분석하여 지정․고시하게 됩니다.(규칙 제8조)

  - 인구 수, 성별․연령별 인구 분포, 소득 등에  따른 지역 내 의료 이용 실태

  - 의료인력․의료기관의 수 등 지역 내 의료공급

  -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료취약지의 지정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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