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지원사업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 사업은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사업으로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 분만산부인과 >
  
  * 신규설치 운영기관의 지원액 : 12.5억원(시설, 장비비 10억원, 6개월 운영비 2.5억원)
  
    - 시설/장비 지원은 10억원 내로 하고 지원예산은 의료기관 수요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 기존운영기관 지원액 : 5억원(운영비)
  
 
  
< 외래산부인과 >
  
  * 신규, 기존운영기관 지원액 : 2억원(운영비)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69)
    |   
  
      
        
  
  
|       관련법령 :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