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신생아집중치료실 지원사업 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부에서는 진료수요와 공급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생아 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ㆍ시설ㆍ
장비 등 기본요건이 확립되어 있고, 사업 지속가능성을 갖춘 대학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대상 :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당 저체중출생아 수가 전국 평균(15.5명) 이상인 지역
소재 의료기관
- 동일한 지역에서 다수의 기관이 지원하였을 경우 다음 순서로 우선 설정
1) (1순위) NICU를 운영 중인 대학병원 중 종합병원 이상
2) (2순위) NICU를 운영 중인 종합병원 이상
3) (3순위) 5병상 이상 NICU를 운영 중인 병원 이상(전문병원 우선)
* 지원조건 : 사업기관 당 기존 운영 중인 NICU 외에 10병상 추가 설치 운영
- 단, 3순위 해당기관은 5병상만 설치 가능하고, 권역 내 대학병원급 "신생아집중치료 지역
센터(권역형)과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공공의료과 (☎ 02-2023-7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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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모자보건법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