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도 4월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신고해야 하며, 면허 신고 시 최근 3년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면허 신고는 반려될 수 있으며, 미신고시 면허의 효력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동 제도의 운영을 통해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를 강화하고 취업 등 실태 파악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께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의료인력의 수급계획을 적시에, 적절하게 수립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환경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계획입니다.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신고 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향후 전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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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