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종류에는 외상센터, 화상센터, 심혈관센터, 독극물센터 총 4가지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ㅇ 외상전문응급의료센터 : 외상환자 치료를 위해 치료요청을 하는 경우 20분 이내 도착하여 운영
ㅇ 화상전문응급의료센터 : 화상 환부세척실 및 멸균처치실 병상 등 화상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운영하는 기관
ㅇ 심혈관전문응급의료센터 : 심혈과 및 뇌혈관 질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는 기관
ㅇ 독극물전문응급의료센터 : 독극물 정보 및 치료제를 구비하고 있어 직접 치료 및 정보,치료제 제공 등의 업무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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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