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의료기술평가'란?
○ 신의료기술평가(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HTA)란 학문적으로 의료기술은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치료재료와 내,외과적 시술 뿐 아니라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지원적 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의료기술평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과 비용-효과성 외에도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술이 평가 대상입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www.nh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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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평가신청 방법 및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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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02-2174-2846)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