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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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료기술평가'란?

신의료기술평가(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HTA)란 학문적으로 의료기술은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치료재료와 내,외과적 시술 뿐 아니라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조직적, 지원적 체계를 모두 포함하며, 의료기술평가는 해당 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과 비용-효과성 외에도 그 기술로 인한 사회적, 윤리적 및 법적 영향을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술이 평가 대상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www.nhta.or.kr)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 평가신청 방법 및 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23)
    추가문의처 :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 02-2174-2846) 
보건복지콜센터 (☎ 12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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