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로 처벌되지 않게 되는 내부정보의 공개시점은 내부정보가 충분히 일반투자자에게도 알려져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일정한 주지기간이 경과한 때입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제201조)에서는 공개방법을 특정하고, 동 방법을 통해서 공개된 경우에만 내부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고 내부자의 거래가 허용되게 됩니다. [자본시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에 내용이 기재된 서류가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나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후 3시간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일간지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신문에 내용이 게재된 날 0시부터 6시(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
(4) 전국을 가시청권으로 하는 방송을 통하여 내용이 방송된 후 6시간
(5) 연합뉴스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는 제공된 때부터 6시간
그러므로, 전자공시시스템 즉 금융감독원의 DART나 거래소의 KIND시스템에 공시된 정보가 게시된 지 1시간 후에 이를 알고 바로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 그 정보는 3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공개되었다고 할 수 없어, 행위자가 처벌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특히 주의하여야 할 점은 기자가 취재를 하여 동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당해 회사가 신문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공개하여야만 공개된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조사단 (☎ 02-2156-3313)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