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못받음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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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하고그만뒀는데월급일이지났는데도월급을안줘네요연락해보니다시연락주겠습니다하고연락도안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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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귀하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권리구제가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를 할 것입니다.
   * 1차 처리기한 25일이며, 당사자간 조사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사용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25일 연장될 수도 있음.

<민원제기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우측상단의 ‘지방청/센터찾기’ → 지방관서의 관서명 클릭>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 우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부서가 아닌 노동관계법령 등에 정한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안내부서로서 귀하의 임금체불 여부에 대하여 직접 조사를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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