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로 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조,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시도의 교육에 관한 사무 등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 등 입니다.
한편으로 동법 제1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예로는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기능, 전국적 기준 통일이 필요한 기능, 전국적 규모의 기능, 자치단체의 기술 및 재정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 등입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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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02-2100-3866 (☎ 02-2100-3866) |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법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
지방자치법제11조(국가사무의 처리제한) |
지방자치법제102조(국가사무의 위임) |
지방자치법제103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