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지역은 법률 제9780호(’09.6.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4조에 의거
군사시설보호구역 5m위탁구역으로 설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접수받고 부대에서는 현장 확인 및 토의 등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군사시설보호
구역 내 5m위탁지역의 의미를 설명 드리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제한 높이를 5m로 규정하고, 5m 이하의 대상이 되는 협의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하며, 5m를 초과하는 대상은 군과 협의하여야 하는 지역입니다.
해당 민원 지역은 군사작전을 위해 필요한 진지 전방지역의 중요한 지역으로 3m 굴착 후 8m 건물신축에
대한 사항은 행정청을 경유하여 협의시 현장토의, 군사작전의 영향요소에 대한 검토 및 심의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 건축에 대한 답변은 행정청을 경유하여 협의 요청시 관련절차에 의거 결과
통보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관련 법률에 의거 사전상담 및 협의와 현장설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3군사령부 17사단 감찰부 (☎ 032-510-9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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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