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길 항공안전 책임지는 김포항공관리사무소입니다"
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와 경량항공기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18개의 전용 비행공역에서는 정부의 규제없이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으나, 그 밖의 공역은 항공안전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제한한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18개 전용 비행공역 이외의 공역에서도 교통량이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행계획을 사전 확인하여 승인하는 것임
승인된 비행계획에 대해서는 1회 비행에 대한 승인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편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범위 이내에서 정부가 임시적으로 비행 가능공역으로 지정해 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02-2660-5734)로 전화주시면
정성껏 최선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 02-266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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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 |
항공법 시행규칙 제66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계획 승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