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길의 종류에는 등산로, 트레킹길(트레일과 둘레길), 레저스포츠길, 탐방로, 휴양·치유숲길 등이 있습니다. 숲길의 유형과 노선형태따라 구분하기도 합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 등산로 >
○ 법적 정의 :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 개념 정의 : 산의 계곡부와 정상부, 또는 능선부와 정상부를 따라 연결되어 주로 산을 오르거나 산과 산을 종주하기 위해 이용되는 보행자 전용 소로로서 주로 산림 내에 위치하는 길
< 트레킹길 >
○ 법적 정의 :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다음의 길
- 둘레길 :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 트레일 : 산줄기나 산자락을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 개념 정의 : 등산로와는 달리 수평적 걷기 형태로서, 산림생태자원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의 자원인 역사, 문화, 경관자원 등을 연결하는 길로서 비교적 중장거리 이상(200km 이상)이며, 숲 속의 길과 그와 연결된 길
○ 일반적으로 도(道)와 로(路)를 구별해 보면, 도(道)는 사람이 문명의 힘을 빌려 인위적으로 만든 길이며, 로(路)는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게 만들어 준 길을 의미한다. 따라서 숲길 중 특히 트레킹길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던 고갯길과 옛길 등을 이용하기 위해 위험한 일부 길을 인위적인 설치물을 만들어 보완하는 것을 제외하면, 온전한 "로(路)"의 의미를 갖게 되므로 전통적인 길의 복원이라 할 수 있다.
< 레저스포츠길 >
○ 법적 정의 : 산림에서 하는 레저․스포츠 활동을 하는 길
○ 개념 정의 :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신체의 기량과 기술을 타인과 겨루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된 길
< 탐방로 >
○ 법적 정의 :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 개념 정의 : 목표로 하는 대상물과 사건을 연결하여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길로서 길이의 장단에 상관이 없으며, 특정한 목적을 좀 더 강조하여 활용되는 숲길
< 휴양·치유숲길 >
○ 법적 정의 :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개념 정의
-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된 숲길
- 숲이 지닌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심신의 안정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휴양목적으로 숲에 조성된 길이며, 치유 숲길은 치유의 숲 또는 자연휴양림 등에 자연치유 요건과 부합하여 조성되는 치유의 숲길과 일반 숲에 조성되는 치유의 숲길로 나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이용국 숲길등산정책팀 (☎ 042-481-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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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