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4개조로 3교대를 하고자 합니다.
근무형태 주간A(06:00~14:00), 주간B(14:00~22:00), 야간(22:00~익일06:00) 가 됩니다.
근무는 주간A,주간A,주간B,주간B,야간,야간,휴무,휴무가 반복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것으로 채용하였고, 토,일요일은 아니라도 2일의 휴무있습니다.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무수당과 법정공휴일에 대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3교대근무로 채용했으므로 일급과 주차,연차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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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여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교대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로서 관공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사업장에서 당연히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다만 동 공휴일을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약정휴일로 정하였다고 한다면, 교대제로 운영이 되더라도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상담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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