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연락두절시 보수지급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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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연락두절시 보수지급을 안해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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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여러차례 고지하였다는 사실과 향후 00년 00월00일까지 연락을 줄 경우 보수를 지급하겠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내용증명 발송 ○ 해당 일자까지도 연락이 안 올 경우 법원에 공탁 조치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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