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재획정과 호봉정정의 차이

사회,문화
0 투표
호봉정정이나 호봉재획정을 할 경우 보수가 소급되나요?

1 답변

0 투표
호봉정정 및 호봉재획정 시 보수 소급지급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호봉정정은 호봉발령 자체를 잘못된 호봉획정일자로 소급하는 것이므로, 보수도 인사발령 내용에 따라 전 기간을 소급하여 정산합니다. 반면, 호봉재획정은 호봉정정과 달리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므로 호봉재획정일 이후부터 새로운 호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소급효 없음). 따라서, 호봉정정인지 호봉재획정인지의 여부에 따라 보수 정산 여부도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관련법령 :
공무원보수규정제18조(호봉의 정정) 
공무원보수규정제9조(호봉의 재획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