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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교원에 대한 근속가봉 적용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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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교원의 초임호봉획정시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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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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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근속가봉은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기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임용자의 초임호봉획정시에는 최고호봉까지만 인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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