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용 교원의 초임호봉획정시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는지?

1 답변

0 투표
○ 영 제30조의2 제1항에 따라 근속가봉은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에게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 승급일이 속하는 달부터 근속가봉을 기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신규임용자의 초임호봉획정시에는 최고호봉까지만 인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5)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