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조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신기술을 당해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고, 특별한 사유에 해당 여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5호 따라 비교ㆍ분석한 설계검토 사항과 필요시 “신기술 현장적용기준(국토부 훈령 제746호)” 제4조에 따라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종합하여 발주청이 판단할 사항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  (☎ 044-201-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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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신기술의 활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