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경기도 000관내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으로서 소독, 위생관리 및 청소용역, 저수조 청소 등을 주종목으로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관할서에 질의한 사항>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의 나열 순서를 영업 및 홍보활동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종목 다음으로 차순위 주종목으로 나열순서를 바꾸어 달라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예시 : 업태 및 종목 나영순서를 '소독, 위생관리 및 청소용역, 저수조 청소' 다음에 '건물관리. 경비, 특별인부용역' 등을 표기해 달라는 질의였음)
<관할세무서 답변사항>
관할세무서에서는 주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업태의 '가나다'순으로 정리됨으로 바꿀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민원내용>
불이익사례 1.
주종목으로 다루는 청소관련 종목이외에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종목이 (별지출력)으로 표기되어 일반 고객들의 대부분은 별지까지는 보지 않고 기업체를 선호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및 매출고 확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사례 2.
이제 막 시작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여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주요종목들이 고객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연간 수십억원의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의사항>
저희와 같은 작은 사업장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아주 유용한 홍보물이기도 하고 매출을 확장시킬 수 있는 주요 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업태 및 종목위 나열순서를 단순히 '가나다' 순으로하여 세무당국의 편의만을 취하지 마시고 국민경제와 생활안정을 위하는 세무당국의 기본정신에 입각하하시어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주종목과 차순위 종목 등의 순서대로 나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사업자등록증은 매출을 신장시키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큰 재산입니다.
사업자등록증 상에서 표기하는 것조차 행정편의주의에 안주하시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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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개선사항에 관하여 건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2012.8.29. 요청하신 민원(제안)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표기 순서와 관련하여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주업종 1개를 제외한 부업종에 부여된 업종코드 순서에 의하여 표기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업종의 순서를 업종코드 순서에 따른 표기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표시하여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세청 전산개발팀에 업무건의를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파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956-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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