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육군훈련소 민원업무담당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영장정 확인서 발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에 대한 확인서는 인터넷으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즉시 발급가능하겠습니다.
확인서 발급요령은 "병무청 홈페이지" - "입영장정"란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입영한 날 부터 1개월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1개월 이후 부터는 해당부대에서 복무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겠습니다. 
입영장정 확인서 사용용도는 휴대폰 정지, 건강보험공단 제출 등에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끝으로, 육군훈련소 입영장정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민원업무 담당관(041-740-700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교육사령부 육군훈련소 감찰실   (☎ 041-742-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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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