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반사경은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한 도로의 다음과 같은 도로에 도로.교통상황과 지역조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설치한다.
가. 단일로
1) 산지부의 곡선부나 곡선반경이 작은 곳 등에서 도로의 주행속도에 따른 시거가 확보되지 못한 곳
나. 교차로
1) 좌우의 시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비신호 교차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도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5)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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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