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일과외 운항 인, 허가, 신고업무의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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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일과외 운항 인, 허가, 신고업무의 대상 및 처리절차
1. 대 상
가. 국제/국내/소형항공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및 인가,신고사항
나.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임시증편 인가 및 변경 신고 사항
다. 외국항공기 운항허가
2. 처리절차
가. 접수방법 : 항공기운항스케줄원스탑민원시스템(APS), 인편, 모사전송(FAX)
나. 처리절차 및 흐름도
1) 접수(서울지방항공청 항공정보통신센터 032-740-2261/2 FAX:032-740-2269)
2) 담당자 검토
- 공항운항횟수 SLOT 적합여부
- 군기지의 경우 군기지사용승인 여부
- 비행장외이착륙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수립여부
- 기타 관련법규 및 지침에 저촉여부 등.
3) 결재(인가/수리/허가)
4) 통보.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운항과 (☎ 032-740-215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항공법 제132조 (소형항공운송사업) 
항공법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항공법 제11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항공법 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 
항공법 제15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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