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 항공장애등을 설치한 자
- 구비서류
1)신고서 1부(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3서식)
2)항공장의등의 종류, 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3)주간장애표지 설치도면
4)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시 설치(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사진 각1부.
5)제출처
ㅇ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15km 이내(인천,김포,양양공항) : 지방항공청
ㅇ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 이외 : 시,도
- 수수료 :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ㅇ 항공법에 적법한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 유무 점검
**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설치된 비행장(서울, 수원, 청주, 중원, 서산, 원주, 강릉, 군산비행장 등)은
동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내에 비행장애표시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므로 관할 군부대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전화 063) 471-582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군산공항출장소 (☎ 063-471-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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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