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실적확인서 발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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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출강하여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실적을 확인받고자 하는데,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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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 교육훈련업무에 도움을 주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은 등록된 강사님의 출강일자, 과정명, 과목명, 강의시간 등의 강사 D/B를 전산으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강사님의 요구가 있을 시 실적 증명서를 발급하여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강의실적확인을 요청하시면 확인서를 우편, 메일, Fax로 즉시 발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원 교육과(064-795-3753)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교육과 (☎ 064-795-37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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