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고 또한 항공등화분야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등화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항공법 별지 제77호서식의 항공등화시설공사완성검사신청서에 설치자의 완성검사조서·준공설계도서(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준공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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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