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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3조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외에 항공등화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항공등화시설 설치허가신청서(항공법 별지 제7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설계예산서 및 수량산출서를 포함한다
2. 항공등화시설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비행장설치허가서 사본(비행장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Tel:032-740-2234)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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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