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ㅇ 항공장애표시등의 관리는 항공법 제83조 제5항에 의거 구조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항공법 제183조(과태료)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ㅇ 다만, 문의하신 아파트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결과 법에 의한 설치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항공장애표시등 설치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luris.mltm.go.kr)하여 장애물제한구역 안인지 밖인지 판단하여, 만약 장애물제한구역 안이면 장애물제한표면보다 높을 경우 또는 60m이상, 밖이면 150m이상(건물)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안전과 (업무담당 윤칠성  ☏ 032-740-223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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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