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청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항공장애표시등 또는 항공장애주간표지 신고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항공장애 표시등의 종류,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도면
3.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항공장애표시등 및 항공장애주간표지 신고접수기관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 밖의 지역 : 각 시, 도지사
비행장표점으로부터 반경 15Km 이내의 지역 : 지방항공청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바라며 오늘도 즐거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 공항안전과  (☎ 032-740-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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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항공법 제83조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